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통학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각 학교장이 단독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해야 했으나, 이에 따라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통학 거리가 멀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인접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통학용 전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속버스 업계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의 특성,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2024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은 95.3%에 달하며, 고속버스 이용객의 5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부터는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과 모든 차량(1,72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여행, 출장길에 있는 승객들은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X, SRT,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 이어 고속버스까지 확대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행 노선 등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서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고속버스 승객들은 별도의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의 회사 이름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