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7일(화)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명절 기간(10월 5~7일)에 한정됐던 면제일에 10월 4일이 추가돼 총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하이패스 사용하면 50% 할인 전기차, 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수소차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돼 할인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었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새벽 6시) 통행료를 30∼50% 깎아준다.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2년간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과적·적재 불량 화물차는 심야할인 3∼6개월 제외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이 제도는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몰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2024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