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전국 16개 시도 3,503호 공급…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9월 11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된다.Ⅰ유형(1,339호): 시세의 30~40% 수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Ⅱ유형(1,052호): 시세의 70~80% 수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받는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