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202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완화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GB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 시설로 간주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부과되던 약 3천만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 음식점과 같은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영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