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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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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전기차 충전소와 태양광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 완화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 투영 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GB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업 시설로 간주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부과되던 약 3천만 원에서 20억 원에 이르는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 음식점과 같은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영 기간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 한 경우에도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재해로 인한 건축물 이축 허용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 외에는 재난이나 사고로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해당 토지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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