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1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개최되는 ‘항공 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 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 안전 종합 점검 결과 및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 협회가 주관하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에는 국토부 장관,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항공사 대표 등이 포함된다. 결의대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항공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의문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참석 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문 인력의 신규 충원을 신속히 추진하며, 운항 전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 대광위)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 전기 트램을 도입하여, 태화강역에서 신복교 차로까지 총 10.9㎞ 구간에 15개의 정거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가선(無架線)은 전차나 열차 위쪽에 설치된 전원 공급선 없이 배터리 동력 방식의 신교통수단으로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은 이 방식의 노면전차(트램)로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목표는 2028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울산은 한국의 6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이번 트램 건설은 지역 교통망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울산 1호선 트램은 한국 최초의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 수소 무가선 트램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트램은 전기 공급을 위한 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되며,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량 제원은 크기 35.0m×2.65m×4.0m로, 총 9편성(5 모듈 1편성)으로 구성되며, 1회 충전으로 200㎞를 주행할 수 있다. 대광위는 기본계획 승인을 바탕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대법원은 2월10일 서울북부지법,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 기각 판결(2024. 9. 25. 선고 2024가단106423)을 각급 법원(제1, 2심)판례속보로 통해 공시했다. 분쟁은 甲 지방공사가 임차인 乙과 여러 차례 갱신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乙의 배우자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甲 공사는 丙의 분양권 취득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甲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4호: 해당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 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모여 고양 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현환 1차관은 개관식에서 “그간 정부와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들의 큰 노력과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고양 창릉 지구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분양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차관은 LH 등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를 통해 이번 첫 마을 현장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는 주택전시관 내부에 마련된 고양 창릉 지구 첫 마을 현황과 견본주택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이번 분양 단지는 주변에 GTX-A가 정차하고, 창릉천 등 친수 공간도 많아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 국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견본주택 관계자들에게
원주시는 2월 7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의 일정 지역 내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 및 수리점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생산·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 부지의 확장 시,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증축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의 입지도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 유통시설의 설치 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된다. 이 외에도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7일 '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민간 전문기관의 사업 참여로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 복합 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함에 따라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2024년 2월 6일 공포, 7일 시행되었다. 도심복합개발은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24.10.23.~12.2.)했었다. 복합개발 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 기관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 사업은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각 사업유형별 시행 가능한 지역이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2월 6일 세종시 조치원 문화 정원, 1927 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서 제3호로 최초 등록했으며 1935년에 조성된 정수장을 전시 및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세종시)시켰다고 밝혔다. ‘건축 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적 역사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특히,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 ‘우수건축자산’은 지역의 도시 건축, 역사, 문화를 대표하는 특화 공간으로, 도시재생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해당 건축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건폐율, 조경 면적 및 부설주차장 설치 등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3곳은 ‘세종시 제2차 건축 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치원 문화 정원 (제1호) : 1935년 정수장으로 조성된 이곳은 2013년부터 폐쇄·방치된 정수장 시설과 주변 근린공원을 통합하여 2019년 1.06만m²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외형을 그대로 보존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신규 제작·판매 자동차 19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9개 차종 중 18개 차종이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차종은 기아: EV3, EV9, 현대: 산타페, 토요타: 프리우스, CROWN Hybrid, Alphard Hybrid, 볼보: S60, XC 60 B5 AWD, BMW: i5 eDrive40, 벤츠: GLB 250, GLC 300, EQE 350, EQA 250, 한국지엠: GMC Sierra, 지프: 랭글러 루비콘, 재규어 랜드로버: D300, 테라팩토리: 테라밴, EVKMC: MASADA 2밴, 모빌리티 네트웍스: SE-A2 밴 등이다. 신차 실내공기 질 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 물질의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종은 지프의 랭글러 루비콘으로, 스티렌 측정값이 권고기준(220㎍/m³)을 초과한 2,072.6㎍/m³으로 확인되었다. 스티렌은 플라스틱 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장기간 노출 시 피부, 점막 및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은 2월 5일(수) 오후 2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광역교통 R&D 로드맵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광역교통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철도, 도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등 총 8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광역교통 문제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버스 증차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로 도입, 당산역 환승센터 추진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광위의 중재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 문제나 출퇴근 시 열차 혼잡 문제 등 복잡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광역교통 R&D를 통해 첨단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기술개발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지난 2월 5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체 감사 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양 기관의 감사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인력 지원(교차 감사), ▲기관 효율화 및 방만 경영 예방을 위한 교류 활성화, ▲감사 기법, 내부통제, 청렴 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내부통제와 청렴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핵심 가치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적극 공유하는 등 견고한 협력 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주(1.27 기준) 주간 동향 미공표로 이번 주(2.3 기준)는 2주간의 변동률 공표했다. 2025년 2월 1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3%에서 -0.02%로 하락 폭이 축소됐으며 서울은 0.00%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지방도 -0.07%에서 -0.06%로 하락 폭이 축소됐으며 5대 광역시는 -0.08%에서 -0.08%로 유지된 데 이어 세종은 -0.09%에서 -0.07%로 하락 폭이 축소됐고 8개 도도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3%),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 대구(-0.21%), 경북(-0.11%), 인천(-0.08%), 대전(-0.07%),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기 대비 상승 지역(37→49개) 및 보합 지역(8→10개)은 증가,
국토연구원은, 국토 정책 Brief 제999호 통해 연접개발 제도 운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 지역연구 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 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여 연접개발 제도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 지침의 적용 기준에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자리 잡으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2월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정책연구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 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토연구원에서 저출생, 지방 소멸, 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방안, 국토 교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산단과 도심 융합 특구 등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추고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과 빈집, 빈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누어졌다. 진 차관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유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청년만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이 직접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구축 등을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을 조성하는 취지다. 이 사업은 12개소를 선정하며 지원금은 청년 단체별 6억 원(3년간 2억 원씩)이다. 매년 청년 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 취소,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5년 5월~11월(1차 연도)이며 기간은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청년 단체나 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으로써 청년 단체나 기업의 대표가 청년(‘25.1.1. 기준)이고, 사업 참여 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 있으면 공모 자격이 있다. 주 사업 내용은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주거 등) 조성 및 주민 교류 행사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2월 14일(금)까지 사업 계획서 접수해야 한다. 이후 2월 말까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