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 전자설계자동화(EDA) 기업인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0일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해 완전 자회사화하는 형태로, 결합 후 시높시스는 전 세계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게 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모두 반도체 설계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특히 앤시스는 다분야 물리 해석(Multiphysics Simulation)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패키지 설계 및 열·응력 해석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 결합이 국내 반도체 설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높시스가 결합 이후 앤시스의 시뮬레이션 솔루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업체 및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타사에 대한 제품 접근성 유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계약 조건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등의 ‘행위조건’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앤시스 제품을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환경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빅테크 기반 기업결합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