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와 관련 업계가 향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 방안의 배경 이번 시행 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2024년 3월부터 시작)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번 시행 방안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추진 원칙: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때 추가적인 부채 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가 철도 공단 내에 자회사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단일 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공동 사업 시행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통합 계정: 전담 기관을 신설함에 따라 기관 내 단일 회계처리를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 지역 간 교차보전이 가능해진다.
사업 범위 확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고려하여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개발 사업 유형을 다각화(총 16개)하고, 고밀 입체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 특례를 최고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 및 개발 특례로는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심 복합개발 사업, 복합환승센터 사업, 도심 융합 특구 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총 16개 사업을 진행하며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50%를 허용 (산정 시 인공지반 미포함)한다.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규제를 완화하며,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로 등)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다.
한편,기존에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였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사업은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 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관내 전체 구간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는 등 핵심 구간 제시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TF를 구성하여 사업 조정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의를 마친 1차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 제안을 접수(2025년 5월)한 이후, 전국적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2025년 12월)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