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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中 직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로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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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 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출 목적에 대해 "피고인이 하이닉스 퇴직 후 중국 화웨이에 취업한 점으로 미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유출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줄곧 일하다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2022년 6월께 국내로 복귀한 A씨는 같은 달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다. 

 

A씨는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에 관해서도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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