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건설 기술연구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철도 공사 및 시설 안전협회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 8월부터 3차례 회의를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대전 유등교의 침하 사고(2024년 7월 10일)가 주요 사례로 지적되었다. 이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량 상판이 침하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전시는 철거 후 전면 재가설을 계획 중이며, 이 과정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량, 제방,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의 안전 점검 항목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량에 대해서는 세굴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하천 횡단 교량 중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 조사를 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의 경우, 홍수로 인한 붕괴를 대비해 안전 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월류, 누수, 침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해서는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 안전 등급(A~E등급)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주요 부재가 D·E등급인 경우 전체 등급도 D·E등급 이하로 판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의무도 강화된다. 특히, 노후도와 안전 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을 의무화하고,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며, 중대 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및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