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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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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고,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4.1.11~2.20) 과정을 거쳐 약 6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방 5개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에 대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4월 16일 선도사업 5개 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도심에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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