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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부담 낮추고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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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납입보험료 부담 비율 30%→10%…보상 범위 디자인·실용신안까지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되고 보장 범위는 확대된다.


이 보험은 특허·영업비밀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겪을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정부가 가입 보험료의 7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부터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신규 도입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중소 상생형은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이나 자체 예산을 활용해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이 경우 협력사 가입 지원 실적은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 6개 대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서발전 등 공기업이 시범 참여한다.


지자체 참여형은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해 서울시가 시범 참여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 가입하면 정부의 70% 지원 외에 추가로 최대 20%의 비용을 더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부담 비율이 30%에서 10%로 줄게 된다.


중기부는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과 자사의 기술침해 예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에도 납입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보험의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도 기존의 특허·영업비밀에서 디자인·실용신안까지 확대된다.


중기부는 "디자인권은 2021년 약 5만7천건이 신규 등록된 중소기업의 주력 기술 분야"라며 "이번 보상 범위 확대로 중소기업 기술이 빈틈없이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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