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에 의거해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다.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4곳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엑스(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를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 전주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신설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그동안 통계 데이터로 제공했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돼 산업계가 요구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을 통해 상시로 받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지난해 4월 시행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ㅣ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