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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위험 방치 LGU+·SSG닷컴 등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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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치한 LG유플러스와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은 SSG닷컴(에스에스지닷컴), 쿠팡 등에 총 90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등에 총 4100만원,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총 5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1과는 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가 안전조치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애플모바일 등 판매점·대리점 9곳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엑스씨아이엑스 등 8곳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을 담당하는 조사조정국 조사2과는 SSG닷컴, 쿠팡, KT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과태료 총 1560만원을 처분받았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피알컴퍼니는 문자발송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48명의 계정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신원미상의 해커는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했고, 피알컴퍼니는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받았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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