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오는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됐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폭염·폭설 등 혹서·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한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며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