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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첫째주_한눈에 보는 지원사업]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의약품, 화장품, 전자부품,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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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는 연중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지원사업들은 중소 중견기업의 역량 강화 혹은 기술 개발,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거나 소규모 기업들은 지원사업을 찾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는 상관없는 얘기들로 치부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본지는 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소식을 접하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주 한차례씩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 주목할만한 정부 지원사업을 요약해서 제공한다. 


 

 

2021년 업종별 특화(화장품 제조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화장품 제조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화장품 제조분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종별 특화(화장품 제조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화장품 제조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화장품 제조분야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종 중소ㆍ중견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유형이 기초이면 사업기간은 6개월,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7천만원이며, 고도화1단계로 신청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개월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등이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5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은 의약품 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의약품 분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종별 특화(의약품 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의약품 업종의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지원내용을 보면,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된다. 이와함께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적용을 위한 하드웨어(데이터 분석 장비, 자료 저장 설비 등), 소프트웨어(데이터 자동집계 및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및 자동화 등) 구축 및 고도화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데이터의 무결성 및 추적성 보장을 위한 제약품질관리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블록체인 솔루션(ADLT) 구축 및 고도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문서의 국·내외 최신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관리 솔루션(단말기, 백업서버, 검증 소프트웨어, 보안 체계 등) 구축 및 고도화 ▲국내·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규제 변화에 따른 환경 모니터링 체계(청정도 조건, 입자, 미생물, 온도, 습도, 압력 등 모니터링) 및 연간품질평가 체계(통계처리 소프트웨어) 구축 및 고도화 등이 포함된다. 
국내 의약품업종 제조업종 중소ㆍ중견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유형이 기초이면 사업기간은 6개월,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7천만원이며, 고도화1단계로 신청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개월이다. 
접수기간은 5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재)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업종별 특화(전자부품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전자부품업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전자부품분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업종별 특화(전자부품업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전자부품업종의 기업 중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등이 포함된다. 
국내 전자부품업종 중소ㆍ중견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유형이 기초이면 사업기간은 6개월,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7천만원이며, 고도화1단계로 신청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개월이다. 
접수기간은 5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유사 제조공정·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구축하여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등이 포함된다.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유형이 기초이면 사업기간은 6개월,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7천만원이며, 고도화1단계로 신청할 경우 기업당 최대 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개월이다. 
접수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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