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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조4000억 지원한다

취약사업자 자금 1000억 신설·가산금리 0.1%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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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2조 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 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해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이자 차액 보전)' 2조 200억 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 원이다.

 

대상별로 보면 취약 소상공인 지원에 8100억 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에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지원에 1조 2050억 원을 투입한다.

 

직접 융자금은 시설자금, 성장 기반 자금, 긴급 자영업 자금, 혁신형 기업 도약자금, 재해 중소기업자금으로 나뉘며 금리는 2.0∼3.0%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16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산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은행별로 상환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이다.

 

가산금리는 내려가지만 연 1.8%의 이자를 추가 지원(이자차액 보전)하는 정책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에 소상공인의 협력자금 대출 실제 부담 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완화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세부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정책은 3000억 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으로,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만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기업도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예산 중 일부인 1천억원은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으로 쓰인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 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의 연 2.5%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다.

 

또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 기업 또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사업 참여 기업을 위한 재기 지원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자금'은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넓혔다. 지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이밖에 창업기업자금은 전년보다 200억 원 늘어난 1200억 원, ESG 실천 기업을 돕는 'ESG 자금'은 100억 원,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 사업자(단독 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오는 2일부터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별도로 공고하며, 생계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관련 공고는 오는 3월 중 나간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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