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1월 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1%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월 기준금액이 산정되며, 급여별 적용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76.5만 원에서 82.1만 원으로, 4인 가구는 195.1만 원에서 207.8만 원으로 증가한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상향된다. 아울러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원청 책임·손해배상 범위 조정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 범위 내에서 원청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개별 조합원의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 내 지위와 쟁의행위 참여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로 부담하도록 조정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