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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 발표… 50일간 262건 적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노동부 체불임금 및 산업안전 위반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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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따라 전국 1,814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법하도급 262건 외에도 체불임금 및 산업안전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총 1,814개 단속 현장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 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납 이력이 많거나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업체 시공 현장 100곳(369개 업체)에 대해 직접 근로감독을 병행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 원(1,327명)의 체납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용근로자에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이 미지급된 사례였다. 노동부는 체불 임금에 대해 적극적인 청산 지도를 하여 79개 업체의 5.5억 원(615명)을 즉시 청산했으며, 나머지 92개 업체(4.4억 원)는 청산 중에 있다.

 

또한, 65개 건설업체에서는 작업 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9개 업체는 끝부분·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 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이와 별도로 64개 업체에서는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시행, 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총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공공공사 16곳, 민간 공사 79곳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유형은 ①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과 ②불법 재아래도급(121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 원수급인은 27개사(전부 종합 건설업체), 하수급인은 79개사(5개 종합 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다. 또한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62.7%에서 25.5%로 감소했지만,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34.7%에서 74.7%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단독으로 실시했던 단속과 달리 이번 단속에는 여러 기관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 및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 교육, 매뉴얼 배포 및 단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포함한 시범 단속을 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속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행위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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