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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핵심 내용은?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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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ㆍ규제 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강화

부동산 투기 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 합리화 및 불법행위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10월 15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 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주택시장의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 저하,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와 함께, 가계 및 기업의 자본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1. 규제 지역 지정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지되며,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ㆍ수정구ㆍ중원구, 수원시 영통구ㆍ장안구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1개 동 이상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ㆍ다세대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는 주택시장 과열 발생 또는 주변 지역 확산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부동산 금융 규제 대폭 강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ㆍ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만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소유 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ㆍ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받는 경우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 시기를 애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3.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능력에 따른 부담),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보유세ㆍ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4.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대출 규제 우회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30억 원 이상)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7개 지방청에 정보 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탈세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고,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ㆍ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하여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ㆍ수사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차질 없는 추진

 

정부는 현 정부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20여 건의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을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9·7 대책 후속 조치들도 모두 연내 추진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 청사ㆍ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마련 및 주요 후보지 발표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 확정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2.3만 호를 분양ㆍ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 안 마련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천 호에 대한 모집 공고 연내 마무리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용지 매입 절차 진행,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절차 착수 등 서울 4천 호 공급 차질 없이 추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2025년 분양 물량 2.2만 호 중 기분양한 1.65만 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 호 연내 분양, 2026년 수도권 공공 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 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 연내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등 발표 검토 및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2026년 6천 호, 2027년 4천 호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 착수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 최대한 앞당길 예정

●특히 서리풀 지구는 2026년 6월로 예정된 지구 지정 계획을 단축하여 2026년 3월 말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 조사를 착수하여 2029년 분양 목표 차질 없이 이행 (통상 지구 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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