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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완성물, 소유권은? '특약 없다면 수급인 귀속'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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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목적물을 완성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법률 규정과 학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완성물 소유권 귀속의 원칙: 특약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는 소유권 귀속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

 

만약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재료에 자신의 노력을 더 해 목적물을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수급인 원시취득'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목적물을 완성한 경우다. 학계에서는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담보책임) 등을 근거로 완성물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도급인 귀속설'과,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완성했으므로 수급인의 소유이며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수급인 귀속설'이 대립한다. 또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동산·부동산 구분설'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한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이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등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이는 특약의 존재 여부가 소유권 귀속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론: 법적 이해의 중요성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목적물을 완성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일부의 인식은 판례의 태도와 차이가 있으며, "특약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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