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경북 영덕·청송 특별재생 지역 지정… 긴급 복구 및 재생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6.2~6.9)를 거쳐, 20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영덕군과 청송군을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생 지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등 총 2곳이다. 이는 2018년 11월 지정된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총 3곳이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특별재생 사업은 지난 5월 2일 발표된 정부의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에서 마을 단위 도시재생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기반 시설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신속한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별재생 제도를 적용했다. 일반 도시재생사업이 지자체의 전략계획 및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재생 지역은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국비 지원과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과 함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덕군과 청송군에 각각 40억 원씩, 총 80억 원의 1차 연도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이 사업비를 바탕으로 특별재생 계획(안)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공사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기본 방향은 주거 및 기반 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며,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과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 약수터를 중심으로 한 상업·숙박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특별재생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다가올 장마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복구공사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