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원 부과한 공정위, 이유는??
기존 대리점 외 대리점의 영업활동 제한…경쟁력 제고 유인 사라져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CAD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CAD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