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14일 오늘 발효된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오늘 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돼,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서명식을 계기로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 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