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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비즈니스 협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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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14일 오늘 발효된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오늘 1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돼,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 DPA 발효를 계기로 관련 협회와 함께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한-싱 DPA 상세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서명식을 계기로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중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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