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산업부, RPS 일부 개정…발전소 안전 강화 및 이행비용 보전대상 확대
[첨단 헬로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시장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임야 → 전체)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REC 발급 제한 지난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