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 정부,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 장벽 낮춰 제품시험 효율성 높이다
[첨단 헬로티] ‘안정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지침은 전기용품의 안정인증 제품 시험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제정됐다. 이 지침에 따라 지금부터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8월 1일부터 안전인증제품 시험 관한 새로운 지침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7월 31일 고시한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간의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품 시험기관 자격은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시행규칙 제5조)에 있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