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가 내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구축에 나선다. SK C&C는 2일 대체거래소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 매매 거래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와 미래에셋∙삼성∙NH투자∙한국투자∙KB∙키움∙신한금융투자 등 7개 증권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증권사 19곳, 증권 유관기관 3곳, IT기업 4곳 등 출자기관 34곳이 공동 설립한 대체거래소 준비법인이다. 이번 사업은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하반기 본 인가와 함께 진행할 대체거래소의 상장증권 및 주식예탁 증서(DR)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지원할 다자간 매매 시스템과 운영∙관리 시스템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SK C&C는 먼저 다자간 상품 매매 체결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거래 시스템 전반을 구축한다. 시세정보, 주문, 체결 등 다자간 매매 거래에 있어서 핵심인 '채널∙매칭엔진 시스템'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과 연계해 투자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분배 시스템' 상품정보관리, 각종 거래 통계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매매지원 시스템' 등을
[헬로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 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으로 비금융회사다.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해왔다.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 (2017.5.1. 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 능력,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객관적· 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