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을 뜻한다. 국토부는 작년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지금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먼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
[헬로티] "자율주행차, 인명보호 최우선으로"…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을 위한 윤리·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과 '레벨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와 엘타워에서 각각 발표회를 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운행 알고리즘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정부간행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
[첨단 헬로티] 쌍용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임시운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해 지난달 16일 자율주행 레벨3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공용도로 운행 관련 성능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임시운행 번호판을 발급 받았으며, 이달부터 시험주행로 및 일반도로에서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 주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이 탑재됐으며, 차선 변경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 기술이 적용돼 안전성을 강화하고, 야간 운행 및 우천 시에도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