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헬로티]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다. 일본 정부는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한국에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를 수출 규제한 데 이어 아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로써 일본 기업은 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단위로 개별 허가를 신청하고, 90일 동안 심사 절차를 거쳐야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소재, 부품 등 1,100여 개 품목이 국내 수입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출 규제에 전기·에너지 분야도 단기적인 피해 예상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원활히 진행됐던 일본 제품 수입에 장벽이 생겼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수입해왔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반도체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도체는 한국이 2002년부터 메모리 분야 1위를 달성한 업종이다. 그런데 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 한국의 소재, 장비 자체조달수준은 27%밖에 되지 않는다. 해외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한 현황은 일
[첨단 헬로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본격적인 수출 규제에 나서자 국내 대학이 나섰다. KAIST와 서울대학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에 타격을 입은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기술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해 기술 독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사진 : 서울대학교> KAIST, 원천기술 개발 위한 기술자문단 출범 KAIST가 8월 5일부터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KAMP : KAIST Advisors on Materials & Parts)’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기술자문단은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의 핵심소재·부품·장비업체들의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출범했다.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과 기술분과장 5명, 명예교수와 현직교수 등 10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유력한 1,194개 품목 중 우선 159개 소재·부품 등 관리 품목과 연관된 중견·중소기
[첨단 헬로티]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1,120개의 전략물자에 대한 ‘일반포괄허가’ 우대를 누리기 어려워졌다. 국내 발전공기업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예상되자 개정안 공포 이전에 그 피해를 점검하고, 발전 분야 기자재의 국산화율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수출규제? 발전설비 국산화하는 기회! 국내 발전사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설비 국산화에 동참했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사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외국산 설비, 부품, 장비 등을 긴급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발전 기자재는 당장의 큰 피해는 없지만, 장기전으로 들어갈 경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계산해 회의를 소집했다. 중부발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본 경제 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자재 리스트를 확보하고, 재고 확보와 공급처 변화 등을 모색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 제재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첨단 헬로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7일 공포했다. 새롭게 개정된 개정안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일부 일본산 제품 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8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효력 상실 일본 정부가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이 개정한 수출무역관리령에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략물자라 하더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해졌다. 일본은 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부터 효력이 상실되고, 기존 특별일반포괄허가는 8월 28일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은 지난 7월 4일에 시행했던
[첨단 헬로티]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지난 5일, 본사 전·처실장이 참석하는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관련 3개 품목(폴리이미드,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수출 규제에 이어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사실 발전분야는 핵심전략물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일본산 부품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산화 또는 대체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는 제한적일 것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분쟁이 장기화 되고 전 산업분야로 확산될 경우 이에 따른 조치와 유관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부발전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박형구 사장은 향후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일본이 지정한 전략물자 외에도 수출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발전 기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회의에 참석한 본사 전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