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전세사기 특별법 효과 가시화, 피해보증금 회복률 78% 달성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