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법예고...기존 신제품·서비스와 유사할 경우 승인 대폭 간소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승인 기간을 대폭 줄이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이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30일 이내 걸리던 관계 기관 검토를 15일 이내로 줄이고, 별도로 설치한 전문위원회가 실증특례 부여 등을 위한 심의를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제처는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제적 테러 위협증가 및 은닉기술 고도화 등으로 대인 보안검색 중요, AI보안 인적 오류 최소화 딥노이드가 인공지능 X-ray 영상 위해물품 자동판독시스템을 한국공항공사와 공동개발해 기획재정부·조달청으로부터 기술성·혁신성·공공성을 인정받아 2022년도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사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창출과 혁신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인공지능 X-ray 영상자동판독시스템 ‘스카이마루 시큐리티’는 딥노이드와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19년부터 공동개발해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산업분야로 활용이 가능한 최신 AI보안솔루션이다. 항공보안용 AI솔루션은 높은 정확도를 바탕으로 총기류, 도검류, 폭발물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으며 도검류 및 라이터 등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스카이마루 시큐리티는 국제적 테러 위협증가 및 은닉기술 고도화등으로로 대인 보안 중요성이 증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위해 보안 검색의 인적 오류를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외사업 심의‧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6일 개정 완료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참여제한 부분에 대한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검토와 백신 예약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한 개선방안 집중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지난 10월 개최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에서 본 개정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본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인한 백신 예약 시스템 구축 등 국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긴급발주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기존 평균 45일 소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과를 통보토록 했다(제5조제7항). 또 기존에는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공시할 때 사업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리 사업자가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금액을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기존 15명 내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에는 긴급 장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정부가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간 추진된 K-반도체 전략이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 성과를 조기 창출했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세제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본격 도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국내 반도체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시설투자시 공제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 주요 부문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안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반도체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1조원+α)이 지난달 8일 신설되어 투자 수요가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는 전파응용설비 교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