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법원, 오픈에이아이 ‘캐미오’ 상표 사용 중단 명령
미국 연방 법원이 인공지능 기업 오픈에이아이의 동영상 생성 기능에 대해 ‘캐미오’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 IT 매체 텍크크런치(TechCrunch)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개인 맞춤형 셀러브리티 영상 메시지 플랫폼인 캐미오(Cameo)의 손을 들어주고, 오픈에이아이(OpenAI)가 자사 제품과 기능에서 ‘캐미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에이아이는 인공지능 기반 동영상 생성 앱 ‘소라 2(Sora 2)’에서 ‘캐미오’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용자들은 이 기능을 통해 자신의 디지털 초상을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영상에 삽입할 수 있었다. 법원은 2월 17일(현지 시간) 제출된 판결문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자 혼동을 야기할 만큼 충분히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또 ‘캐미오’가 단순히 기능을 묘사하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오픈에이아이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명칭은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 ‘연상시키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1월에 캐미오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오픈에이아이가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오픈에이아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