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인간 영역에 파고든지 약 반세기가량이 지났다. 여기에 시발점을 마련한 로봇 형태가 바로 ‘산업용 로봇’이다. 산업용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에서 인간을 대체하며 수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경험했다. 특히 소품종 대량생산 시스템의 꽃으로 인식되는 만큼, 제조업에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축적하며 활약했다. 이러한 흐름은 10여 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로봇의 활약 무대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촉발된 현상인데, 이 시점부터 로봇은 물류·서비스·의료·농업·식음료(F&B) 등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운반차(AGV), 자율주행로봇(AMR), 서비스 로봇, 드론 등 새로운 형태로 로봇 형태가 다양화됐다. 이러한 차세대 로봇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차세대 기술을 한데 업고 새로운 혁신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이 양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로봇 중 하나가 협동로봇(Cobot)이다. 협동로봇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이라는 콘셉트를 정립한 로봇 플랫폼이다. ‘작업자 안전 확보’를 테마로 한 산업안전 인식을 확산시킨 주체기도 하다. 협동로봇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안전 모범 표창’ 제2회 대한민국 안심일터대상 시상부터 안전 특강, 우수 사례 등 세션 진행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속 지원...민간 노력 통한 모범 사례 도출할 것” 올해 1월 5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캠페인 형식의 기존 안전 인식에 ‘강제성’이 부여되며, 국내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여섯 곳이 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 공익법인으로, 국내 현장 안전 수호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재단은 현장 안전 가이드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안전 장비 및 현장 환경 개선 원조, 안전보건관리 전용 IT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산업 현장 위험성을 저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정보·후원 등을 수행해 산업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 중이다. 이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KBIZ) 본청에서 ‘2024 산업안전상생 콘퍼런스’가 개막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민간 주도 산업안전보건 생태계 조성’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씨크코리아 동탄 소재 쇼룸 ‘이노베이션 센터’ 개소 머신비전·산업안전·엔코더 등 솔루션 강조...설비 효율 최적화 기술도 전시 현장 안전부터 제조·물류까지 영역 지속 개척 의지 드러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정보통신(ICT) 기술 융합 트렌드, 디지털 전환(DX) 국면 등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업 자동화 영역은 각 관련 기업에 더욱 다각적인 역량을 내재화할 것을 요구한다. 쉽게 말해 자동화 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의 폭을 넓히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에 기업 입장에서 한 가지 분야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자동화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레퍼런스 및 포트폴리오 확장도 주효하게 작용한다. 제조·물류 등 주요 산업에 활용되는 자동화 요소 안에는 분석 및 검출, 안전, 제어, 에너지 효율, 요소 간 연결 등을 담당하는 각 파트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에 활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일에 컨트롤타워를 둔 산업 자동화 솔루션 업체 씨크(SICK)의 한국 지사인 씨크코리아가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동탄 소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중 중소기업,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 요인으로 관리 시스템 구축 어려워 비바소프트, 중소기업 산안법∙중처법 지원 서비스 ‘누리세이프’ 출시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근로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지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OECD 근로자 10만 명 당 사망
경제6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논의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중대재해 예방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 우려...연장 후 추가 유예 요구없을 것” 경제6단체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이달 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이른바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은 중처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취지보다 폐업·실직 등 부작용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 중처법 유예 법안을 빠르게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하며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경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해주길
각종 센서 통해 현장 정보 수집 가능한 기술 탑재 “산업·공공시설·재난재해 등 현장서 감시·감지·순찰 등 수행할 것” 드론·로봇 운영관제 솔루션 업체 테이슨이 이달 11일부터 나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로봇 전시회 2023 로보월드에서 로봇시스템 부문 올해의 우수 제품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로봇워크는 로봇 원격조종·실시간 영상 관제·센서 모니터링·현장 순찰 대원 관리 및 정보 공유 등 로봇 운영 기술을 통합한 로보틱스 솔루션이다. 또 로봇워크 유닛을 통해 광학·열화상·360°캠·가스 및 온도 센서 등 센서를 연결해 각종 현장 내 정보 수집 및 분석도 가능하다. 김영우 테이슨 대표는 “로봇워크는 산업·공공시설·재난재해 등 각종 현장에서 현장 감시·위험 감지·순찰 기능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중소기업 사업장 내 중처법 대응 산재예방 효과 기대” LG유플러스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제작한 안전보건 숏폼 영상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양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인 지난 25일 서울 마곡동 소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숏폼 제작 및 상생협력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전보건 콘텐츠를 담은 숏폼 영상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영상은 작업 안전 가이드·통신업 사고 사례·건강 등을 주제로 제작된 콘텐츠 150여 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웹툰 형식 콘텐츠를 100편가량 제작했으며, 50편은 양 기관이 협력해 꾸려나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재정적 어려움, 콘텐츠 제작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 안전 교육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 배경을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사업장 사고 예방, 기업 간 상생협력, 예산 절감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김건우 LG유플러스 최고안전환경책임자는 “안전보건공단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중처법 이후 자기 규율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