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구체화…대형 주유소·놀이공원 등도 포함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대형 주유소·가스충전소를 비롯해 대규모 놀이공원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26일 법 제정 직후부터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쳤다. 중대재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제정안은 우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규정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