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 달라…오늘은 '4·9' 가능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택가격·출생연도 끝자리에 신청일 달라…선착순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
전세대출 9000억원↑·신용대출 1.3조원↓…정기예금 21.2조원 불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업대출도 전달에 이어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60조8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 4월(1조2000억원), 5월(4000억원), 6월(2000억원) 연속 증가한 뒤 7월(-3000억원) 뒷걸음쳤지만 한 달 사이 다시 반등했다.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92조6000억원)이 한 달 사이 1조6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9000억원은 전세자금 대출이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66조8000억원)의 경우 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내리막이고, 8월 기준으로 기타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2004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 매매거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집단대출, 전세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주택
우리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주택가격 순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일이 다르다. 우리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려는 고객은 우리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우리원더랜드' 앱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가격·금리 비교를 통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환 대상인 경우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가능한 완전 비대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며 "향후에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금리 상승기에도 대출 증가...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감소세와 대조적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줄고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여신 잔액은 8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여신 잔액은 총 43조991억원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는 27조1991억원으로 전달보다 2487억원 늘었고, 케이뱅크는 9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400억원 늘었다. 토스뱅크의 여신 잔액은 6조4000억원이었다. 두 달 전인 6월 말과 비교하면 잔액이 2조2000억원 급증했다. 인터넷 은행 여신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 가계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8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현상과 대조된다.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가계 대출 잔액은 696조4509억원으로 전달 대비 9858억원 줄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부대출이 증가하면서 총 여신 잔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2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처음 출시한 뒤 지난달 17일 대상 지역을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서 전국으로
기재차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5조원 안심대출 9월 중순 접수 금리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68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정부가 14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안에 집행할 68조3천억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안을 의미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모두 43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저금리 대출 대환 8조7천억원, 채무조정 최대 30조원, 신규보증 4조3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은 이달 말 시작된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원,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3종 패키지…농축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7월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이 낮아지고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전국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이 실렸다. 이 중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