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월 13일부터 이틀간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의 업무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 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총 39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은 균형발전, 미래 성장, 민생·안전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의 중점 추진 과제와 그간 제기된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의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민생·안전 분야 세션은 KTV를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과 1·2차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수행 실태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 및 참여 기관 1부 (균형발전): 행복청의 세종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 계획, 새만금청의 새만금 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6월 11일, 18일, 25일)해 총 2,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4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적용 제외, 194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23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1,437건에 달하며,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1,019건, 피해자 지원 총계는 34,251건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전체 사건은 47,701건으로, 가결률은 약 66%에 달한다. 한편, 피해 주택 매입 실적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한
특별법 따라 반기마다 보고…지역별 피해·사기유형 분석 및 지원 현황 포함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개최된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에 실태조사를 보고하는 두 번째 절차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5월 31일 기준 총 30,400명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과 법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 연령, 지역, 주택 유형, 사기 수법 등을 종합 분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 및 피해 주택 매입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책, 저금리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생활 안정 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