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주도, 풋귤 농가 택배비·물류비 지원…9월 한 달간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을 9월 한 달간 접수한다. 총 2억 800만 원(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택배비, 농약 안전성 검사비,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산 풋귤 출하 지정 농가 중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다. 지정 농가는 지난 5월 214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 교육을 마친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항목은 △도외 직거래 택배비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등 3개 분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풋귤을 공급하고 농가의 물류·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분야별 접수 방식이 다르다.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청 감귤유통과에서 방문 접수만 받는다. 지원 규모는 직거래 택배비 건당 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