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관세청, 한미 철강 수입통관 전자문서로 처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미 양국이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CERT) 구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도 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포했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합의로 eCERT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양국은 철강 수출 승인과 수입 통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측의 관보 게재 이후 45일의 계도 기간이 지나면 전자문서 방식의 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산업부는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 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