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개정...자율차 안전성 높인다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자율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3분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을 뜻한다. 국토부는 작년 3월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이 각국 정부·기관·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지금보다 명확해진다. 지금은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곧바로 자율주행이 해제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이 국제기준에 맞게 세분화된다. 먼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