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금융 세제 개편으로 첨단산업·증시 활성화 추진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