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노후 계획도시 정비·참사피해 지원 등...4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자동의 도입·공공택지 전매 완화·여객기 참사 지원 기준 마련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주택공급 활성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4건의 시행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다. 이 중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 관련 3개 개정 시행령은 6월 25일부터, 참사 피해 지원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동의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먼저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공식 도입한다. 전자 동의는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동의 대비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3천 세대 기준 서면 방식으로는 약 5개월이 걸리던 동의서 검증 절차가 전자동의 방식으로는 2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