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추진전략안 이달 중 확정 계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또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국제감
기업 주도 사업추진 위한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20일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해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9일,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체' 출범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일 해외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COP26에서 타결된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감축사업은 ODA(무상지원 방식)와 달리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형태로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국가들도 NDC 이행을 위해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지속가능 메커니즘에 비해 행정절차 등이 간소한 협력적 접근법의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일본, 스위스, 스웨덴 등은 이미 발빠르게 다수 국가와 양자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