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지원할 경우에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직접 채용 중소기업 350개과 파견 중소기업 120개 등 470개 안팎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Getty images Bank 내년부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창구가 단일화되고, 연구인력의 연봉도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에 분산돼 있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산업부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부처의 인력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됐다. 또한 신규 석박사의 기준 연봉을 석사의 경우 종전의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는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제약요인이던 낮은 보수 수준을 해소한다. 고경력 연구인력의 연령제한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해 근무요건을 완화한다. 고경력 연구인력의 취업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으로 연구 노하우 전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한편, 산업부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15일 공고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의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가운데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