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31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기설비 원격 시스템은 전압·전류와 차단기 상태, 주파수를 실시간 살필 수 있는 기능과 과부하 등 이상 발생시 이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알리는 경보 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이 탑재돼야 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설비
인공지능(AI)이 적용된 혁신적인 가전제품 출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 응용 제품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 개발에 착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등 국내 가전업체와 학계, 연구소 등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응용 가전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응용 제품은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를 필요로 한다. 기존 제품은 전기, 기계적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품출시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 응용 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데이터 손상, 해킹 등으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수시로 업데이트와 자기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제품출시 단계에서의 확인만으로는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제품 사용 중 데이터 손상, 해킹 등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기능, 알고리즘 유효성 등 인공지능 응용 가전제품의 안전성 평가요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제품 결함에 대한 사업자와 사용자 간 책임소재, 공급자의 소비자 정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