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취득 제한
실거주 없는 외국인은 수도권 주택을 살 수 없다. 국토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 구, 그리고 경기도 23개 시군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신고를 의무화한다. 202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가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새롭게 지정된 허가구역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울시 전 지역과 인천의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총 7개 구, 그리고 경기도의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총 23개 시군이 허가구역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거래는 무효가 된다. 여기서 외국인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