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 연장여부 검토된다
정부가 내년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세액환급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 용역을 내년 중 실시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지정됐다. 이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재부는 내년 말 일몰 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으로 세액공제한 규모는 올해 1조1천96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 세액공제로는 7천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