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만 1,135개↑…청년워크넷 기업정보 등재 등 지원 혜택 ‘올해의 강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1만 1,135개가 늘었고, 1만 3,331개의 기업은 2년 연속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만 7,790개를 선정해 4일 발표했으며,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 늘어난 4만 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그동안 선정한 강소기업에 채용지원은 물론 신용보증 우대, 세무조사 관련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에 2012년부터 고용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39.4%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38.4%), 51~100인 이하 기업(13.3%)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8%였고 도소매업 12.1%, 정보통신
재정·금융 등 혜택…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강소기업 1만 6655곳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강소기업에는 기업정보와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및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및 각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준다. 특히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 7309곳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을 심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해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 20인 이하 기업이 6599곳으로 39.6%를 차지했다. 21∼50인 이하 기업은 6354곳, 200인 초과 기업은 508곳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381곳, 도·소매업 2168곳, 정보통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