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조달청, 브로커 개입 ‘묻지마 투찰식’ 공공입찰 뿌리뽑는다
위반 시 등록 말소·계약 해지·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찰 건을 브로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공공입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뿌리 뽑기에 나섰다. 우선, 입찰·계약과정에서 브로커의 개념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