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중기부, 지에스건설 등 4개사 공정위에 고발 요청...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기부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와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각 자산운용, 생명보험)는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기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지에스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A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